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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도 협조안한다고 당당한척 하던 병신들이 이제와서 애새끼 사진을 잡겠다네요.
그나마 다행인점은 핸드폰 낸드플래시까지 털어서 잡는건 아니고 아이클라우드로 올라가는 사진만 검열합니다.
+추가합니다. 아이클라우드 올라가는 사진만 한정한다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론 낸드플래시까지 검열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이폰으로 애새끼사진 저장하면 클라우드 안올라가도 좆된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 = 메가클라우드 = 네이버 클라우드 = 검열하는 병신 클라우드

아이폰으로 개짓거리 하실 분들은 반드시 아이클라우드 자동 동기화를 꺼두시고 아이클라우드 용량은 더미파일로 개미새끼 하나 안들어갈정도로 풀로 채워서 동기화 해제옵션 풀려도 좆되는일이 없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04352?sid=101
다크웹에선 면웹 클라우드에 CP 업로드하는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한다면 제발 파일이름 바꾸고 암호화해서, 그마저 귀찮으면 압축파일에 암호라도 걸어서 올리세요
알게모르게 CP 검열하는 클라우드 많습니다
9월24일부터 활동하는 언더커버 위장수사관 구분법
-유명한 국산야동(또는 리벤지포르노) 요구했을때 한개도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입니다


1. 왜 야동을 요구해야 하는가?
수사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자를 잡기위해 국산 리벤지물을 미끼로 사용해서 잡는다면 그것을 받아본 유저가 재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대한민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게 됩니다.

2. 유명한 국산 야동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제시할 야동의 선택권을 넘겨주게 되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찍은 야동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 야동을 제시 할 가능성이 크므로 누구나 아는 네임드 야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네임드 야동은 허벌자료라 누구라도 쉽게 제시할 수 있지만 경찰관은 절대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거래하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허벌 네임드 국산야동을 교환함으로써 상호간 신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경찰이 성착취물 판매를 직접 홍보하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라고 꼬드기며 그걸 보고 혹한 사람들을 잡아 쳐넣는게 과연 올바른 수사방법일까요?
Forwarded from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SAM)이란
이름 그대로 아동 성적 학대 자료이다.

최근 애플에서 CSAM 탐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고 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탐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해시 코드: 임의의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바꾼 값 (사진 -> 해시 코드는 가능하지만, 해시 코드 -> 사진은 불가)

먼저 사용자의 아이폰이 미 국립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NCMEC)와 다른 기관으로부터 CSAM 이미지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뒤
CSAM 이미지 해시 코드를 바탕으로 아이 클라우드 사진의 해시 코드를 비교하고
일정 수치 이상으로 일치할 경우 애플에서 사진을 직접 검토한 뒤 NCMEC에 통보한 뒤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비활성화 조치를 하게 된다.

즉 이 방식은 NCEMEC나 다른 기관에서 보유 하고 있지 않은 CSAM은 발견이 불가능 하다.

그리고 이 중 뉴럴 엔진이 쓰이는 부분은 사용자의 사진에서 해시 코드를 추출하는 단계로서
Neural Hash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해 사진의 크기, 압축 방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해시 코드를 추출한다.

비슷한 사례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서버에서 사용자의 자료를 스캔하여 CSAM을 발견해내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기기에서 CSAM 검출이 이뤄지는 애플과는 큰 차이가 있다.
1. 이번 아이폰 검열 사건 이후 미국 NCMEC와 협력관계를 맺은 Marita Rodrigues의 메모를 애플이 내부 배포했는데 그 내용이 유출됨.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소수의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클것"

2. 이미지 해시값을 통해 대조한다고 하는데 이는 말장난이며 실제로 AI를 통해 이미지 검열을 한다고 함.

3. 왜냐면 단순히 이미지 해시값을 대조할경우 사소하게 편집(자르기, 뒤집기)된 이미지를 검출해 낼 수 없는데, 애플은 이를 막기 위해 AI를 통해 추가적인 이미지 검열을 하겠다고 했으며, AI가 오작동 하여 엉뚱한 이미지가 전송될 확률은 1조분의 1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

4. 다른 클라우드 업체처럼 단순 해시값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는데에는 AI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 만약 기술이 도입되면 백그라운드에서 AI 분석이 돌아가면서 배터리와 데이터 등을 소모할 것으로 보여짐.

5. 미국에선 이것을 아동 보호를 가장(the guise of protecting the children)하여 사생활 침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github개발자 및 시민단체가 애플에 보낼 항의서한에 서명하고 있음.

6. 한편 애플은 과거에 환경 보호를 가장하여 원가절감을 한 전력이 있어 앞으로는 애플식 의사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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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 보안의 상징
아이폰 = 검열의 상징

아이폰에서 개짓거리하면 확정적으로 운지합니다
폰에 CP 저장하지 마시고 뒷탈생길일은 "암호화 된 PC" 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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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5. 14. 선고 2020고합326


상·하위판례 (1)참조조문 (11)승소율/소요기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3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형아(기소), 진경섭,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윤정, 김민건

판결선고 2021.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불상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휴대폰 V50(S/N: D)으로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손이 뒤로 결박되고 눈과 입이 검정 테이프로 가려진 채 체육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여학생 캐릭터가 강간을 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 'F'를 다운받고 2019. 8. 24. 17:14:52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G 휴대폰으로 일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 캐릭터가 책상위에서 쪼그려 앉아 성기가 노출된 채 남자의 모형성기로 자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H'를 다운받아 2020. 5. 18. 11:44:34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 1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범죄사실 2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의 확정판결문(안산지원 2020고단30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7. 23.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각주1>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1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영민(재판장) 조민혁 남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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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웹하드에서 야애니 다운로드함
2. 다른사건으로 조사받다가 폰에있는 야애니 걸림
3. 아청법으로 징역형 + 취업제한 선고
자꾸 좆같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웹하드에서 야애니 받으면 운지한다는 가설이 팩트로 확인됐습니다.
야애니 받으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야애니는 스트리밍 또는 no log 유료 VPN을 이용한 BitTorrent를 이용하여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애니가 들어있는 PC는 제발 암호화해서 사용합시다.
PC에 걸어둔 암호화 하나로 전과자가 될 운명을 피할수도 있습니다.
Forwarded from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3시간 동안 갖고 있던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10분쯤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뒤 10시15분쯤 삭제했습니다.

A씨가 해당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약 3시간. 하지만 경찰은 영상물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IP 주소를 무작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IP주소 수집은 불법 감청”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용한 시스템은 이미 공개된 IP를 식별한 것”이며 “피고인이 내려받은 동영상들은 제목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봤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공유돼 유포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된 유료 VPN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ExpressVPN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제공조수사요청까지 갈 것도 없이 국내ISP에 통신자료요청 한방에 나락가는 상황이였을 것입니다.

ExpressVPN이 아니더라도 No log 유료VPN을 사용하는걸로도 생존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동일사건]

VPN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습니다.
잘못받은 야동 한 편이 당신을 나락으로 쳐박는다는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것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가상인물 나오는 야동 좀 받는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말같지도 않은 "성 착취물" 이라는 키워드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 유포죄라는 병신같은 죄목이 줄줄히 적용되어 인생에 제대로 태클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안 잡히더라도 야동을 받을수록 검거될 확률은 자연스럽게 누적되며 언젠가는 검거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혹자는 야동을 보지 않으면 되는게 아니냐고 반문키도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포르노를, 그리고 아동인권에 엄격한 미국에서조차 합법인 야애니조차 대한민국에선 정부가 앞장서 틀어막아놓고, 한남들만을 굴종시키겠다는 마인드부터가 아주 괘씸한겁니다.

더 좆같은건 여성이 주로 소비하는 남성몸캠, 남성 국산야동, 실존인물 알페스, 불법 게이 소설, BL망가, BL야동 등은 검거하지도, 처벌하지도, 틀어막지도 않죠.
다음 여성시대에서 남자 몸캠을 돌려봐도 검거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면 남성이 주로 소비하는 국산물은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처벌할뿐더러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고 가상인물이 나오는 야애니조차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씹병신같은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남자만 야동보지 말고 금욕생활을 하라는데 순순히 들어주는 병신호구가 되시겠습니까?


서론이 길어졌네요.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야동볼때, 다운받을때, 토렌트를 사용할때는 유료 VPN 꼭 쓰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조지는 순위는 토렌트 >>>>>>메가클라우드 > 웹사이트 순위입니다.
VPN 선택 기준은 이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도 없는 야애니같은거 받다가 잡혀서 변호사비로 수백 수천만원 쓰지마시고 한달에 만원정도만 투자하셔서 안전한 인터넷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2025/06/29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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